도공 직원, 학교 경비원에 막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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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직원, 학교 경비원에 막말 갑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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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내외부차량 통제에도 막무가내 주차… 경비원 항의하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도공측 "학교 주차 승인, 갑질은 확인 불가" vs 학교측 "승인한적 없고 무시 처사 불쾌"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한 초등학교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전주 Y초등학교 경비원 A씨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한 직원은 지난 1년 전부터 출퇴근에 사용하는 공사 긴급차량을 이 학교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코로나 19가 한창인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 
경비원 A씨는 “금년 4~ 6월경 학교전체 내외부공사로 주차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주차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비원 A씨로부터 오후 6시 이후나 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B씨는 교육청에 2차례, 학교 행정실과 심지어 이 학교 교감에게도 항의 전화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5일 이 학교 한 돌봄학생이 코로나 확진으로 모든 외부인과 외부차량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도로공사 직원이 주차를 했다”며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모든 외부 차량이 통제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주차 후 떠나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도로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자 B씨가 전화를 해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했다”며 “경비원이라 무시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막무가내의 태도에 참지 못한 Y초등학교 경비원 A씨가 지난 8월 12일 도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8월 31일 도로공사는 민원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차량은 직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기관장 승인하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차고지 지정은 2020년 5월 이 학교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학생의 코로나 확진으로 교내차량 통제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며 협조를 거부한 표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측은 B씨의 협박전화와 관련해서도 “해당 직원이 협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녹취록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해 달라”고 전해왔다.
Y초등학교 측은 이러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박했다.
학교 측은 “도로공사 측에 주차를 허용해 준적이 없다. 하물며 선생님들도 교내 공사 중 인근 아파트의 양해를 얻어 주차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장 승인을 받든 안받든 간에 경비원을 막무가내로 무시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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