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동학대 예방·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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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동학대 예방·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9.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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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인구 (만18세이하)는 14,300여 명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 보호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홍보 영상은 40초 분량으로 지역 내 전광판 2개소(정읍역, 제일고 사거리)와 정읍시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영상은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에 따른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촉구,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된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 내 경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교육과 캠페인, 아동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위기 아동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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