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공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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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개별공시지가 공개 열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8.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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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이달 1일 2021년 7월 1일 기준 합병·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시·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검증가격에 대한 의견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안에 정읍시공시지가사무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는지의 여부와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해 해당 토지의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 등이 개발행위로 인해 주택·창고용 건부지, 태양광부지, 목장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등 용도지역·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변경된 2740필지에 대해 6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정읍시 지가조사반이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쳤다.
토지감정평가법인의 검증 결과 토지가격과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필지는 모두 174필지로 이중 가격이 오른 토지는 136필지, 가격이 하락한 토지는 28필지며,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토지는 10필지이다.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토지의 의견가격은 토지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을 하고 이의신청 과정과 검증을 거쳐 올 10월 중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조정하고 12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정읍시 관할 토지는 총 39만7579필지 692.91㎢이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27만9282필지 596.72㎢, 비교표준지는 4382필지 14.38㎢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진 땅값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되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산정에 사용된다.
시는 이번 개별토지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사실을 모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24개 시·읍·면·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요 가로변 25개소에 현수막 게시와 행정기관, 농협, 보건지소 시·읍·면·동 단위 기관,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0개소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으며, 주요 시가지 전광판 5개소에 안내문을 표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기타 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접근성, 개발사업방식 등 수많은 유형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종합한 자료를 토대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격이다”며 “토지소유자 등이 각종 세금 등의 절세 목적이나 토지보상을 염두해 둔 불합리한 토지가격 조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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