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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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농수산물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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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이동 제한과 사회·경제활동 축소로 이어져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민생경제와 농어가 경영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로 인한 한파·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고 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로 올해 들어 농수산물 생산피해가 약 2200억원에 달하는 등 농수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넘어 농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 추석과 올 해 설 명절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설과 추석 명절은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큰 대목으로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선물가액 상향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농수산물 판매량이 2.3%에서 48.6%까지 증가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있음을 입증된 바 있다.
명절을 전후한 선물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과 660만 가공·유통,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감소와 현장 인력난,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은 삼중고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추석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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