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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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지급 개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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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상대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속지급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가능하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에서 누락 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99-83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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