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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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주의 능사 아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8.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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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대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후퇴의 길이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도내 이용호 의원은 “허울 좋은 민주주의 후퇴의 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민주주의 필요요건인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 선진 국가인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한 제재하는 법은 아예 없는가. 오히려 건전한 민주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 조건으로 언론중재법을 다루고 있지만 국내 정치·사회 환경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일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세력이 있다. 아무런 검증도 없고 절차를 무시하며 인권을 묵살하는 그런 보도에 ‘묻지마’식 언론중재법은 언론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효약은 아닌 듯 싶다.
언론 역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명예를 중시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곰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 날조, 거짓선동에 분명히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짜뉴스는 처벌하지 못하고 언론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진실 규명보다 진영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과 기자의 편파·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소금의 짠맛과도 같다”며 언론의 자유도 신성불가침의 자유는 아니고 헌법에도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 시에는 피해자가 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덧붙였다.
언론의 자유는 정론직필에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보고 듣고 평가하는 것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차별적인 폭로와 감정적인 보도에 인권이 침해받고 억울한 이가 발생 된다면 법의 보호를 받고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제 국내 언론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하고 공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구성원 모두의 환영받고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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