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사찰 및 청와대 보고 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 국정원장 등을 고소하고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불법사찰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3천100만원의 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들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차량 미행 등을 통해 자신의 동향, 비리, 취약점을 수집하고 견제 활동 전략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교육사무 권한 및 지방 교육 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관련 여론(2016년 3월 25일 청와대 요청사항)', ' 김승환 교육감 누리 예산 논란 와중에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비난 야기(2016년 1월 14일 보고서)', '국정 역사 교과서 대안 교재 개발 관련 여론' 등 8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제시했다.
앞서 김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국정원에 자체 수집·작성한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은 올해 4월 김 교육감에게 '김승환 교육감을 정교하게 견제하는 아이디어를 지원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16쪽 분량의 당시 문건을 보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