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9일부터 30일까지 군청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일제 실시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2021.5.27.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이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통학버스 운행기록일지 작성 및 제출여부, 통학버스 구조 및 장치 결함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시 현장 계도와 임시검사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학원 및 교습소 등 전수 확인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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