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도내 5개 동물원(공영 2개, 민간 3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계획(2021~2025년)을 수립한다.
동물원 관리계획 수립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동물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세부과제로는 동물의 건강한 서식환경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육환경 기준 보완, 전시 야생동물의 질병·공중보건 확보, 동물원 내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에 대비한 관련 기관 간 대응체계 확립, 동물원 역량 강화 등이다.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동물원 관리계획 수립으로 전시동물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도내 동물원이 한층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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