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회복 기본조례 통과
전주시가 도로포장 시 빗물이 땅으로 침투되는 투수블록을 활용해 빗물 유출을 억제토록 하는 등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돼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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