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산김치 장려한다
상태바
남원시, 국산김치 장려한다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1.07.2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중국의 ‘알몸 배추절임’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남원시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시는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도 확산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외식업소·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기간 1년간)
이 표시제가 확산되면,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외식·급식업소의 국내산 김치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인증확산을 위해 관내 1373개소의 일반음식점(1273개소)과 집단급식소(100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집중 홍보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 275개소(전체 대상업소의 20%) 인증을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11월까지 공공기관, 안심식당 등 관내 우수지정업소를 중심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참여 협조요청 및 관내 김치 제조업체의 납품처를 방문,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음식점이 밀집된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외식업체, 급식업체, 공공기관, 학교에서는 추진기간 내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사무국(02-6300-8777~8) 또는 남원시 농촌활력과(063-620-668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을 인식해 값싼 수입 김치에 밀려나버린 국산 김치의 위상을 되찾는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적극 활용, 이를 더욱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