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소방서에 허위?장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를 할 경우, 1회 시 200만원, 2회 시 400만원, 3회 시 500만원으로 횟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허위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정작 위기에 빠진 주민들이 소방력 공백으로 인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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