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119장난신고 하지마세요!
상태바
진안소방서, 119장난신고 하지마세요!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1.07.2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소방서에 허위?장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거짓신고를 할 경우, 1회 시 200만원, 2회 시 400만원, 3회 시 500만원으로 횟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 허위·장난신고는 448건(허위1건, 장난 447건)에 달하며, 올해 1분기 허위·장난신고는 31건을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정철 소방서장은 “허위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정작 위기에 빠진 주민들이 소방력 공백으로 인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군민들을 위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