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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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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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따라서 전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9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중인 상태에서 비수도권 3단계 발표를 하자 곧바로 휴일인 25일 17시에 전주시장 주재하에 전체 실국장들이 참석한 긴급 확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점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시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이 22시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22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목욕장업과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도 운영제한 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2주간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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