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혜지
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각종 모임이 지양되고 술자리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만큼은 별다른 변화 없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유형을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시간이 지루해 취소하고 운전하는 행위, 대리운전을 불러 목적지까지 왔으나 대리기사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대를 잡은 행위 등 다양하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단속 방식이 비접촉 음주단속으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21년도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 1회 이상 일제단속 등 피서지 주변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단속 시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확인해 조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예고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 올해 피서철 역시 무사히 보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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