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심 공직자 3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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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심 공직자 3명 확인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7.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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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족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토지거래 25만6478건 조사
부동산 투기 2차 감사 결과 발표
의심자 관련 자료 경찰에 제공

전북도는 22일 소속 직원 및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이 발견됐고, 이 중 일부 소명이 이뤄진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경찰에 자료를 제공한 3명 중 2명은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았고, 1명은 농지 취득 후 농업 미경영 상태로 다시 매도한 뒤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를 매도한 인원은 2년 4개월 만에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겨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전북도 감사관실 부동산조사단 28명(4팀)이 투입됐으며, 지난 4월 1차 조사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전북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각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 편입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해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한편 전북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직자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연관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도 정례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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