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법 개정 반대 염원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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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법 개정 반대 염원 전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7.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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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범시민위,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방해 개발청 규탄
탄원서·11만8842명 서명부 청와대 등 기관 42곳에 전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20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방해하는 새만금개발청 규탄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반대 탄원서 및 범시민 서명부(11만8842명)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42개소에 전달했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내부개발로 수산업 붕괴와 각종 공사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고통을 감내하고 새만금사업에 적극 협력한 김제시민을 우롱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규탄하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김제시민 8만1600명의 145%에 해당하는 11만8842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지난 11월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을 방해하는 새만금개발청의 편파적인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서명부와 함께 탄원서를 새만금개발청 상급기관인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각 정당,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투명하고 공정 가치를 표명하는 현정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과 대법원의 2회에 걸쳐 판결된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으로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원칙 위배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등 전례없는 행위로서 위헌 소지 논란이 예상된다. 
10여년간의 새만금지역 관할 분쟁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과 함께 새만금지역의 전체 관할결정 구도가 제시돼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만 하면 된다.
이권재 위원장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반대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방해하는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김제시민은 분개하며 상급기관에서 바로 잡아 주기를 바라는 김제시민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와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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