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자전거 절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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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자전거 절도 범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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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파출소 경위 장광수

자전거 도둑이 ‘바늘도둑’이란 말은 옛말이다. 요즘은 자전거도 브랜드,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브랜드 자전거 가격은 수백만원 아니 1000만원대가 넘는 자전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는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신고로 최근 자전거 절도는 압도적으로 생활범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를 한 것이 이 정도이니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생활자전거 절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자전거 절도는 그냥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 일명 ‘거리의 눈’이 여기저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자전거 절도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묶인 바퀴만 남기고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고가의 부품만 떼어가는 등 황당한 사례를 포함해서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자전거를 훔쳐 중고로 파는 자전거 전문 털이범이 생겨날 정도로 자전거 절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정도 훔쳐서 처벌을 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전거를 훔치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처벌 받게 됨을 잊지 말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은 청년이 평생 ‘절도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강화나 절도 예방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소유주가 자신의 자전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집 안에 보관하고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밖에 놔둬야 한다면 실내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자전거를 두어야 하며 수시로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안장과 속도계, 전조등, 안전등과 같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고가의 부품과 용품은 따로 보관해야 안전하다. ▲사각지대보다 CCTV 주변에 보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자전거 프레임 등에 투명형광펜을 이용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상습 자전거 절도범을 잡더라도 자전거 소유주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에 자전거 소유주는 위에 말했듯이 투명형광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보를 적어두는 것이 빠르게 자전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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