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 인권보호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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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인권보호책 찾는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7.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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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하은의집 대책위와 탈시설지원조사 합의

 

무주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하은의집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하은복지재단(이하 재단)과 ‘무주하은의집 입소자에 대한 탈시설지원조사’ 이행 합의(7월6일)를 이룸에 따라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탈시설지원조사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계획 수립(대책위)과 검토(무주군)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된다. 예산은 도비 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원활하고 투명한 조사 진행을 위해 무주군(2명)을 비롯한 전북도청(2명)과 대책위(3명), 재단 및 보호자(3명)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공동대표는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과 대책위 강현석 위원장이 맡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가인권위 자문결과를 토대로 탈시설지원조사와 TF팀 구성이라는 극적 합의가 이뤄지게 된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과업을 달성해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관련 정책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거주안정을 비롯한 소득보전과 활동보조, 건강·복지서비스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후속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하은의집은 무주군 부남면 소재 장애인거주시설로 지난해 7월, 종사자에 의한 입소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사건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의 무주군(조사 주체)을 배제한 ‘민관합동 인권침해조사’ 주장과 조사는 진행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녹취와 영상, 관계 공무원 및 보호자 참관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무주군의 요구가 부딪혀 왔다.
이에 무주군은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문을 진행, 무주군의 요구가 침해조사에 걸맞다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탈시설지원조사’ 합의와 더불어 대책위가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했던 무주군청 정문 점거 농성을 풀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랜 진통 끝에 이룬 합의가 장애인 인권향상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주하은의집 장애인인권침해사건의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무주하은의집 장애인과 보호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여전한 걱정과 우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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