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위해 5일과 6일 이틀 동안 마을담당관 제도(1마을 1담당)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의거,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미수령자의 경우 이후 7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사용처는 무주군내로 제한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라북도로 환수된다. 신청시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분증이 지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말소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오해동 안전재난과 과장은 “고령층이 많은 군의 특성을 살펴 마을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기한 내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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