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학생 밀접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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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학생 밀접 조례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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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이 도내 교육현장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정례회에서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심의·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내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자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예방차원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자살(해) 예방 계획’과 ‘위기 학생 지원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2018년 7건, 2019년 12건, 2020년 8건 등 최근 3년간 총 27건의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학생 자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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