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도교육청 폐교 활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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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의원, 도교육청 폐교 활용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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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폐교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1일 제3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사 정책질의에서 김만기 전북도의회 예결위원장(고창2)은 “폐교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를 ‘전북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만기 예결위원장은 “전북교육청에서 현재 관리하는 폐교 40개 중 24개를 자체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이용실태를 점검해보니 건물 상태가 위험한 흉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제 생태체험장(야생화관찰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A학교를 최근에 점검해보니, 자물쇠가 잠겨있지만 옆으로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며, 석고보드 천장은 내려앉아 있으며, 죽은 동물들 사체가 나뒹굴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방치된 상태로 주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서 현재의 자체활용 폐교관리 원칙을 대부나 임대로 변경해 ‘폐교관리에 드는 예산절약,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인한 세입증대, 농촌마을 관광자원 활용 등’으로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사회복지·소득증대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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