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적 막장 범죄 무관용 원칙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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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인륜적 막장 범죄 무관용 원칙 세우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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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해마다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모 지역 법원에서는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범인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성범죄라 할지라도 개인인권보호라는 측면과 당사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일 경우 사법부에서는 관용을 베풀어 왔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성범죄가 사회 문제화된 시기엔 보다 강력한 처벌로 아예 초반에 범죄의지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폭행 피의자 중 상당수가 술을 마신 상태이거나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니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법집행에 있어 엄하기로 소문난 선진 외국의 실태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행 당시 흉기로 위협을 가했을 경우 비록 처음 범행을 실행했더라도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텍사스주 법정에서는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세 청년에게 징역 99년이라는 우리에겐 엄청난 형량을 선고 한바도 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비록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하루 아침에 쉽사리 치유가 되기 어렵고 국민들의 법 감정 또한 이를 용납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더욱 심신미약 사유 판단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아동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는 쉽사리 근절되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범죄 예방과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특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강력범죄 등 반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온정없는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추상같은 법 집행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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