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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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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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9일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적용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의 구제 절차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형태로 명시돼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만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에 오늘 현행법의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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