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도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
상태바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도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6.1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지법 위반 혐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도의원(익산3)이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영 도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것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