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즐겁게 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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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고 즐겁게 탑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6.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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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주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PM)의 범위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 자전거를 말하는 이동수단으로 이용자의 확대 및 보급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에는 897건으로 눈에 띄게 발생하여 부상자도 2017년 124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98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 2018년 경찰청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으로 이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이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용자 운전면허 조건의 완화와 주행도로의 준수율 하락,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주행, 주행 중 스마트폰 이용, 급가속과 급감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강화하여,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보호자처벌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및 측정불응 13만원, 핼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등 상향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에 해당되는 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정착 및 즐겁고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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