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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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5.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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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복합민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복합적인 민원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총 12종으로 전기사업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보육시설인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폐기물처리설치신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이다.
복합민원 12종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원할 경우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전화(290-2942) 신청하면, 종합민원과(7번창구)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서 업무처리 담당자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 운영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다”며 “이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 연말에 있을 각종 평가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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