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홍보·단속
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등
미이행 범칙금 최대 13만원
면허 소지·안전모 착용 등
미이행 범칙금 최대 13만원
진안경찰서(서장 김홍훈)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 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시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대홍 교통관리계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은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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