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한 킥보드 전북대 출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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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한 킥보드 전북대 출입 NO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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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요건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용자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북대는 국립대 중 처음으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해,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학내 전동 킥보드는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동승자 탑승과 건물 출입 제한했다.
또한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관리규정 미흡의 경우 출입금지와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시행을 위해 전북대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에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해왔다.
특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한옥정문에서 건지광장과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 등에 전동킥보드 거치구역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 고원식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학생 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모 대여사업도 추진한다.
학생처와 총무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의 협의, 최근 250개의 안전모를 확보했다.
안전모는 각 단과대학과 총동아리연합회 등에 비치돼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학생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게 대여된다.
또한 13일 이후에는 6월 말까지 교내 4곳(신정문, 뉴실크로드센터, 건지광장, 북문)에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규정속도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7월 이후에도 수시단속도 진행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로 파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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