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공무직 조례 제정 필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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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의원, 공무직 조례 제정 필요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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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무직 조례 제정에 이유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성명서를 내고 “도청 정규직 전환과정 중 정부 방침과 노동자 요구를 고려하지 않아 작년 5월,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수용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북도청은 청소미화 시설 노동자들에게 피켓시위와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28명을 견책, 감봉, 정직까지 했다”며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외, 개인 활동을 노동시간 중 활동으로 간주해 내린 이 처분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복성 처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대표 기관인 도청이 자행한 일이라는 것에 전북도는 책임감과 중립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과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공무직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동관계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동권리 보호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심 의원이 준비 중인 공무직 조례는 채용과 복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공무직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협의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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