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모집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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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모집 위반 단속 강화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05.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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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유력 후보에 줄서기 하려는 공무원이 당원 모집 과정에 개입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정황 파악에 주력하면서 위반 시 단속 인력을 적시에 투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특정인에게 우호적인 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 제출을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행위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들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당내경선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에 위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법 사안에 해당한다. 
덕진선관위 관계자는 “관내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한 국회의원·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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