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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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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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과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또는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 부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근로자대표에게 부분 대표 사항에 대한 ‘부분 근로자대표’선출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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