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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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5.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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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제조업의 부흥과 경제발전의 중추인 산업단지의 위상을 높이고 그 핵심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 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입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단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코로나 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도 굳건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산업단지의 역량이 향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키를 쥐고 있다”며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융·복합 신산업 창출과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등 산업단지를 탄소중립형 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의 혁신과 기업 독려, 기술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주력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서 산업단지가 더욱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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