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신뢰 회복의 정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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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신뢰 회복의 정치 실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5.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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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여명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했다.
이로써,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 장치 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LH사태를통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급물살을 타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고 논리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제정, 사업계획,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투기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관련자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또한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을 알린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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