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STOP! ‘즉각분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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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STOP! ‘즉각분리제도’ 시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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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한지연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각 분리제도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를 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이다.

즉각분리제도 요건에는 첫째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둘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셋째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회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넷째 보호조치를 할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도 학대행위자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1년 이내에 2회이상 아동학대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각 분리제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 보호 할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점을 밝히기 어려워 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못해 지키지 못했던 정인이!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되는 뼈아픈 아동학대사건은 이제 STOP!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더불어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가 근절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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