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도박장 방치, 경찰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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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도박장 방치, 경찰의 직무유기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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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마약, 매춘은 지구탄생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예수님시대에도 이같은 불법적인 상업행위가 판을 쳐 예수님은 이를 보고 격노해 질타했다.

하지만 인간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체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을 단호히 거절과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이들은 억제하고 다짐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태생적인 향락을 조장하고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불법도박장이 판을 치고 있어 단속기관 특히 경찰의 능동적인 암행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합법을 빙자한 불법을 횡행하고 있는 바, 단속기관의 무책임한 방조는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공범에 해당한다.
아울러 건전한 시민을 불법도박에 끌어들인 죄를 무겁게 처벌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조직폭력과 도박 등 강력범을 수용시설에 모셔두는 이런 교도행정은 거부한다. 자신의 받은 형량의 절반만큼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통합과 사회윤리 등 지독할 만큼의 교육절차를 이수하고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교정시설이 모셔두기와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은 세금을 축내는 행위로 곰팡이와 벌레와 같다.
경찰은 정치권과 소통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고 범죄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원하는 일부 간부들의 생각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한다. 이런 치안행정이 활성화 되고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면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비용을 장학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불법사설도박장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흥지대를 비롯해 상업지역에 성업 중인 도박장을 단속못하면 범죄와 유착이고 방조일 것이다.
법이 뒤따라가는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행정의 주요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단속의 한계점이라면 도박장을 신고하는 ‘민간감시원’을 활용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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