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개정, 제대로 알고 타야”
상태바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제대로 알고 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2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주환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경장

최근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전기자동차에 집중되고 있고,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함께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의미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더욱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관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작년의 법 개정은 무면허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는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이제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규율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오는 5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명확히 확인해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