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돼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근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의 후 2020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 무산으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하다.
또한,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되어야 하며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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