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걷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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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걷는 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4.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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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념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북돋우며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할 것을 권고한 이래, 1972년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정해 기념한 것이 기원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어울려 평범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관심 및 사회참여 욕구 증가 등 새로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어울려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접근권이나 이동권, 편의 제공이 개선된 것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립교육대에서 입시전형과정 중 지원학생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시성적을 조작하면서 탈락시키려고 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 아버지의 보조로 투표를 하려 했지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선거지침에 가로막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의 투표 지원’을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선거지침에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돌연 지난해 제21대 총선부터 해당 지침을 삭제하며, 12명의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인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같은 적극적인 자유권과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권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앞으로 장애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어떤 길을 같이 걸어야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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