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개정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상태바
달라지는 개정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21년 4~5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이 있다.
소개하기에 앞서 이 3가지 개정안들은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범칙금 폭탄을 맞게 될 지도 모르니 잘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또 한 번 재개정돼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끔 돼있고, 이로 인해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해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다시 변경됐고, 앞으로는 2종 소형 면허 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결국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니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번째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경찰청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기존 60km/h 속도에 적응된 사람들은 4월부터는 ‘안전속도 5030’이라는 문구를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된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양돼야 하는 행위이다.
이 세 가지 제도들 모두 나와 타인의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제도들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잦아질 봄철, 달라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지킴으로써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