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의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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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의 리쇼어링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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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2년 전 이후 세계 각국 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넓은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멈춰 서면서 국제 분업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주요국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주목하게 됐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형식이지만 직원 수를 유지하고 급여, 임대료 등에 쓰면 상환 의무가 없다.

일본은 법인세율을 23.4%로 낮추고, 총 2,435억 엔의 예산을 편성해 중국을 떠나 자국 복귀를 원하는 부품·소재 기업에 생산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유턴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제조업 유턴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 환경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날 때보다 더 나빠졌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8% 인상됐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규제와 갈수록 촘촘해지는 환경 및 안전 규제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유턴 기업 지원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1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618억 5,000만 달러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액 233억 달러보다 2.7배 많다. 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주 52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특별연장근무가 가능토록 입법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 균형 개발이 이유지만 물류나 원자재 조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특히 첨단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은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은 시장이 있거나 규제가 적고 합리적인 노동 유연성과 인건비 등 경쟁력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다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리쇼어링 정책은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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