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09년 5∼8월 77일간 쌍용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 작전에 맞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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