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있고 아름다운 간판 전주에 다 모여라 !
상태바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간판 전주에 다 모여라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2.27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부신시가지(2.536㎢)와 효자4․5지구(0.873㎢), 덕진하가지구(0.426㎢) 등 4개 구역의 간판에 대한 규격, 수량, 표시방법을 제한․완화하는 특정구역 지정을 오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간판정비사업으로 간판을 개선한 구역인 기린로 전자상가와 노송천 복원 주변상가에 대해 올해 3월 15일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특정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특정구역 지정계획을 8월초에 수립하고 8월 26일 고시(안)에 대해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시보․시 홈페이지․일간신문․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제출 공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광고업체, 광고업주 등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11월말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제출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고시(안)을 작성했고 16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내용을 보완한 후 고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결처리했다.

종전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계법령과 지구단위계획상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했다.

하지만, 현재 개발지역에 신축된 건물들의 간판 설치현황을 현장 파악한 결과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광고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기존 설치기준과 비교해 간판의 크기, 수량, 문자크기 등을 조정해 결정했다.

간판의 총수량은 지구단위계획에는 1업소 2간판으로 정해져 있으나, 돌출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개발초기에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구역 고시내용에는 “1업소 1간판”으로 제한했다.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지구단위계획에는 건물 3층 이하에 설치하고 가로크기는 건물 폭을 초과하지 않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세로 폭의 80~90% 이내이면서 최대 1m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울리고 간판이 돋보이면서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해 건물 3층 이하에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가로 크기는 당해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8m 이내로 표시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세로 폭의 80% 이내이면서 최대 90cm까지 설치토록 고시했다.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는 2층에서 5층 이내(1층 근린생활시설은 2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 상업․준주거용지는 5층 이하) 높이에 돌출 간판을 설치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 품격을 떨어뜨리고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해치고 있는 것이 돌출간판인 점을 볼 때 돌출간판 전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가로형간판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4층 이상이나 부득이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건물의 2층 이상 5층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 돌출간판 규격이 제각각이고 들쑥날쑥하여 시각적 공해의 주요인이므로 한 건물에 2개 이상 돌출간판을 설치할 경우 가로와 세로 크기를 각각 일치 시키고 연립형으로 벽면에 지주를 고정시켜 설치하도록 했다.

 기타광고물 표시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개발지역의 전반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세로형간판과 애드벌룬 표시를 금지했다.

마지막 부칙 중 경과조치는 ㅠ다른 지역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공간이므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 입점한 업소의 경우 종전의 관계법령과 지구단위 계획의 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해 설치한 광고물은 종전의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만료일을 경과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허가 및 신고 광고물은 1회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연장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소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간판의 대형화, 대량화 등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해 전주시의 품격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만을 말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사람들이 간판만을 보고 어느 특정한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오래 전의 일이 됐으며, 요즘은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의 활발한 이용으로 길 찾기가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다.

굳이 간판크기를 크게 하거나 글씨나 색채을 주변의 간판들보다 더 눈에 띄도록 크고 화려하게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간판의 목적이 업소를 알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업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름답고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디자인으로 인해 업소의 이미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좋게해, 소비자들에게 그 업소를 인식시켜 기억하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됨으로써 상권도 한층 활성화 되는 간판문화 흐름이 정착되고 있다.

이에 간판의 크기, 수량, 글자크기 등 조정을 통해 간판 본래의 목적인 광고효과를 살리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그간 도시미관이나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 원색 간판 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최근 전주시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품격 있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디자인 정책에 부합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는 “앞으로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아트폴리스 전주를 구현하고 간판문화의식을 꾸준히 계도․홍보하여 시민들과함께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