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상태바
도, 왕궁지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31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익산시와 왕궁지역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왕궁정착농원 3개 농장과 학호마을 양돈농가, 악취방지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지도·점검 사항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