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이씨에게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오모씨(62)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조모씨(70)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오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 금품을 전달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6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4일 전북 완주군 모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안씨로부터 "이번에 컴퓨터 교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한 사람의 엄마인데, 선물을 가져왔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오씨와 조씨는 2007년 1월3일께 전북 전주시 경원동의 한 다방에서 박씨에게 채용 청탁의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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