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채용 명목 금품수수 고교이사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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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채용 명목 금품수수 고교이사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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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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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6일 교원채용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 모 고등학교 이사장 이모씨(50·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이씨에게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오모씨(62)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조모씨(70)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오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 금품을 전달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6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는 학교 교사의 취업에 관한 사무처리의 공정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과 범행 가담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4일 전북 완주군 모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안씨로부터 "이번에 컴퓨터 교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한 사람의 엄마인데, 선물을 가져왔으니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오씨와 조씨는 2007년 1월3일께 전북 전주시 경원동의 한 다방에서 박씨에게 채용 청탁의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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