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장 임 종 근
전주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2일 제정되어 2차례 전문개정을 했다.
그러나 위원장 및 고문, 위원들의 구성면에서 학교동창회 수준도 못 미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례상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의 ‘옥상옥’인 셈이다. 현재 1965년생 이상 성인은 과거 ‘불소불위’의 행정권한에 불필요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선출직(시장·군수 및 시·도의원·국회의원)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막무가네식 동행사의 협찬·찬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요령을 설파하면서 선출직을 당황하게 만든다.
찬조금 또는 협찬금의 액수에 따라 선출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회의 곰팡이요 좀인 것이다.
‘네네’하는 직원이 아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가감’없이 안건을 건의하는 직원이 필요하지만 감히 말도 못 붙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조례 제17조(구성 등)를 보면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며 추천받은 자, 덕망이 높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은 ‘권고’ 및 ‘노력’수준이다.
따라서 월1회개최하는 임시회의에 2회이상 불참시 자동 해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동장의 책임을 강화시켜 뒷전마님에서 안방마님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된다.
죄송스럽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현 자유민주질서를 과연 누릴 수 있는 민주의식과 국민의식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음을 단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원장의 별도 사무실까지 요구가 머지않았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더 늦기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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