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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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대로 괜찮은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0.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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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장 임 종 근

전주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2일 제정되어 2차례 전문개정을 했다.
그러나 위원장 및 고문, 위원들의 구성면에서 학교동창회 수준도 못 미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례상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센터의 ‘옥상옥’인 셈이다. 현재 1965년생 이상 성인은 과거 ‘불소불위’의 행정권한에 불필요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남용은 물론 부작용까지 속출하고 있어 이참에 전면개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선출직(시장·군수 및 시·도의원·국회의원)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막무가네식 동행사의 협찬·찬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요령을 설파하면서 선출직을 당황하게 만든다.
찬조금 또는 협찬금의 액수에 따라 선출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사회의 곰팡이요 좀인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 및 결적사유가 없어 심의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동장 및 직원들은 위원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혹여 오해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 위원회의 ‘안아무인’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하는 직원이 아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가감’없이 안건을 건의하는 직원이 필요하지만 감히 말도 못 붙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조례 제17조(구성 등)를 보면 봉사정신을 강조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며 추천받은 자, 덕망이 높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은 ‘권고’ 및 ‘노력’수준이다.
따라서 월1회개최하는 임시회의에 2회이상 불참시 자동 해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동장의 책임을 강화시켜 뒷전마님에서 안방마님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 생각된다.
죄송스럽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현 자유민주질서를 과연 누릴 수 있는 민주의식과 국민의식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음을 단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원장의 별도 사무실까지 요구가 머지않았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더 늦기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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