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차별'하는 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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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차별'하는 관리업무수당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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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연구관 개정령서 누락·5급 일반직 보직자만 지급 '역차별' 논란

시·도교육청 내 5급 상당 보직에 있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동등한 직위를 부여받았음에도 공무원 직렬 등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령에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교육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에 지급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도 일반직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는 반면 유독 교육공무원은 7.8%만 지급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더 큰 원성을 샀다.

5급상당의 보직을 맡은 한 장학관은 “이번 일은 교육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이 보편화돼있는 교육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개정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존 4급 또는 4급 상당의 공무원에만 지급됐던 관리업무수당이 5급 또는 5급 상당의 보직자가 늘어나면서 관리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방공무원 관리업무 수당 지급 대상자에 교육공무원 중 5급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원간의 간극을 넓히고 불합리성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공직사회 문화 조성’이라는 정부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조속히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및 근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는 “차별을 두려는 의도없으며 별정직, 연구직,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 한 번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특수 케이스가 적은 일반직부터 적용시킨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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