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실종아동, 사전 등록으로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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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실종아동, 사전 등록으로 예방해요”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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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실종아동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14일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실종에 대비한 사진과 지문 등록 등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이 있다며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자폐아 아동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전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자녀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또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사진 촬영은 물론 지문까지 등록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이 사전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대조해 빠른 속도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실종아동 사전등록제가 5단계 암호화 등을 시행하고 있고,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토록 돼 있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사전 등록된 4세 아동이 10분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사전 등록제 시행이후 실종아동 발생율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현재 227만명이 사전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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