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교육, 경비 보조 제한 여파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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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 경비 보조 제한 여파에 시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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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못대는 지자체 제한 규정… 방과후 학교 축소·폐지 줄이어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무료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과목당 4만5000원 정도라 별 부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 교사의 말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하나 둘 지원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인정돼 위반이 묵인됐었다.

그런데 2013년 8월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이 별도 계정으로 옮겨져 실제 세입에는 별 변동이 없었음에도 서류상 수입이 크게 감소해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기초지자체가 38개에서 78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체 227개 기초지자체 중 1/3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은 약 450억 원이다.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방과후학교와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농어촌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원칙상 타 부처의 반대 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행자부 등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역 간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교총은 2013년 12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행자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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