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부모회·학교 밖 청소년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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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부모회·학교 밖 청소년 조례 공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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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3일 도교육청이 공포한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총회, 대의원회, 임원 구성 각종 기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총회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7일 전에 개최 일과 장소를 공고해야 하며 전체 학부모의 1/10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 학부모회 임원과 학급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의원회를 둬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학부모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두며 학부모회원들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눈에 띈다. 

이와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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