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가지않고 스스로 공부해 4단계 시험에 합격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는 '독학사'가 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 시험을 볼수 있고, 2차 시험을 통과해야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단식 선발 시스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독학사 되기 위한 4차례 시험 중 마지막 관문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제외한 1~3차 시험은 전 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2차 또는 3차) 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독학사는 4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 걸친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1차인 교양과정인정시험을 통과한 뒤 2차인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볼 수 없었다. 1년을 기다린후 다시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붙어야만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독학학위 취득시험 일정은 통상 교양과정인정시험 3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5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8월, 학위취득종합시험 11월 등 1년에 한번씩만 시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5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져도 이듬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8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합격할 경우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내년에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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